为弟追凶27年案择期宣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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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현재는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 진료분에 대해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90%를 부담하는데 이 기준이 연 300회로 낮아지게 됐다. 통상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30%(의원)~60%(상급종합병원)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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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22:16











